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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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서류발급이 어려우셨나요?
신홍도요양병원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급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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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환자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제3자) |
발급 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 (자필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
군복무중(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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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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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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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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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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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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