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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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서류발급이 어려우셨나요?
신홍도요양병원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이콘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이콘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우자의 직계존속
발급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제3자)
발급 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
(자필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군복무중(친족)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아이콘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봉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진문의의 진단서

신홍도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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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53.526.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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